의무기록발급안내
절차
1. 접수신청 - 외래 : 해당 진료과 접수 / 입원 : 병동간호사에게 신청
2. 담당의 확인 및 승인
3. 제증명 창구 (구비서류 확인 후 수납 및 사본수령)
발급시간
월요일 ~ 금요일 (08:30 ~17:30)
※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는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팩스 또는 우편으로 발급 불가하며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발급 수수료
기본(5장이내) 장당 1,000원 / 추가 1장당 100원
필름복사 : CD 1장 10,000원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문의사항 : 033-630-6028
서식 다운로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 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날짜, 기록지 범위 등)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함.
신청자구분 | 구비서류 | |
환자본인 | 만 14세 이상 |
환자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건강의료보험증 인정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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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13세 중 본인의 의사표현이 가능 시 본인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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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친족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만 14세 이상 |
신청자 신분증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친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건강의료보험증 인정 안됨 |
만 14세 미만 (법정대리인만 가능) |
신청자 신분증 친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건강의료보험증 인정 안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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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 자매, 보험회사 등) |
만 14세 이상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환자 신분증 사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미만 |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법정대리인 신분증(사본가능) 친족관계 확인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건강보험증 인정 안됨)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
신청인 | 구비서류 | |
분류 | 의식불명, 중증질환인 경우 | 환자가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
사망한 경우 |
사망확인서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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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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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법원의 금치산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
직계가족 |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 손자) 배우자의 직계족속 (시부모, 장인, 장모) |
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서류(분류확인) 친족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직계가족 신분증(사본가능)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복위임가능) |
상기 동의 불가에해당하는 확인 서류 [분류확인] 친족관계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동의서 직계가족(법정대리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직계가족 신분증(사본가능)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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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부재 | 형제, 자매 |
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분류확인]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형제, 자매관계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복위임가능) |
상기 동의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 [분류확인]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형제, 자매관계 확인 서류(제적등본 등) 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형제, 자매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형제, 자매 신분증(사본가능) 신청자 신분증(사본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