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안내
건강보험환자
우리 병원을 계속 다니시는 분은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병원에 오실 때 변경된 내용을 원무과로 알려 주십시오.
의료급여 환자
의료급여 진료를 위해 처음 오시는 분은 반드시 '의료급여의뢰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우리 병원을 계속 다니시는 분은 의료급여 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변경된 내용을 원무과 의료급여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환자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네는 [산재]로 신청가능합니다.
우리병원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최초요양신청서' 3부를 원무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처리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을 전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니던 병원에서 발급한 [전원요양소견서]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전원승인서]를 우리의료원 산재 담당자에게 제시하십시오.
산재환자로 진료 중 최초 승인된 병명 외에 추가로 상병이 발생되는 경우, 추가 상병에 대해 승인을 받로고 담당의사의 '추가 상병소견서'를 근로복지 공단에 신속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환자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먼저 해당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우리 병원으로 [진료비지불보증서]를 접수하도록 하셔야합니다.
[진료비지불보증서]가 접수되면 진료비용은 자동차보험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에는 먼저 담당의사와 상의하신 후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처리하십시오.
자동차보험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필요한 서류는 의사소견서 1부와 당해 자동차 보험회사의 진료비지불보증서 1부가 있어야 합니다.